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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령우체국] 동료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새령이입니다 ~ !!
오늘은 새령이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에게 ‘새령우체국’ 참가를 안내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운영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편지는 모아 모아 무작위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달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17기 다른 어린이법제관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참가 방법은 아래 방법과 같습니다.

①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운영사무국으로 보낸다.
- 보내는 방법 : 편지봉투+편지지 구매(규격 제한 없음) →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낼 메시지 작성(편지지 1장 분량 / 응원, 격려 등 내용 제한 없음) → 운영사무국으로 발송 
※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편지와 함께 ‘이름’,‘학교명’, '어린이 법제처 로그인 ID'를 꼭 보내주세요.
- 받는 곳 주소 : (06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길 9, 5층(논현동, 토마스 빌딩) 어린이법제처 담당자 앞
- 발송기한 : ~ 11. 29.(금) 18:00까지  * 11. 29. 소인분에 한해 유효

② 다른 어린이법제관의 엽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 운영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이 보낸 엽서를 모두 모아 예쁜 봉투에 포장하여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 내용 확인 후 발송에는 약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예요. 설렘을 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엽서를 보내주신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15점이 12월 중에 배부됩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께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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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학교는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장소잖아요. 그만큼 안전해야 할 텐데, 안전한 학교를 위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규정으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학교급식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질병 또한 포함됩니다(제2조제6호).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이 학교안전법입니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매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제1호).

그런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안전교육 내용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교육이니만큼 열심히 들어야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을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은 중요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 생명・신체의 치료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제11조)에 근거하여 별도 실시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해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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